양육비 못 받았을때
이혼의 아픔도 잠시 아이의 양육을 해야하는 한 부모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혼 후 원만하게 양육비 이행을 하는 경우 보다, 그렇지 못한 가정이 압도록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90% 이상이 영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파렴치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양육비 못 받았을때,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못 받았을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비용때문에 망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밀린 양육비 만큼이나 비싼 선임비 때문일 겁니다.
이런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복잡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곳이 있습니다.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입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접속한 후 회원 가입을 합니다.
가입 후 아래화면으로 접속을 하여 자가진단을 통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한다면, 이행확보 지원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이또한 간단한 자가진단 후, 인터넷상에서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빈칸에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유선 전화나 질문게시판을 통해서 문의후 작성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관련 소송에 필요한 접수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가 되면, 소송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함께 확인 문자 오게 됩니다.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제목: [양육비이행관리원]서류 제출 안내 ㅇ 내용
안녕하십니까.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홈페이지 신청 후 서류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 www.childsupport.or.kr(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정보공간>자료실>양육비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식 출력해서 작성 1) 양육비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2) 진술서
3) 무료 법률지원 계약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5) 소송위임장
▶ 주민센터 발급 서류
* 서류형식: '상세'로 발급
*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1) 기본증명서: 신청인(2통), 자녀(2통) 2)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2통) *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신고일이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제적등본 추가 제출 3) 주민등록등본: 신청인(2통)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에 자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2통 추가 4)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2통), 자녀(2통) (추심지원의 경우 제외) 5) 우선순위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1통(해당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
최근 1년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인(1통)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서,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Fax. 02. 3479. 5507) * 우선순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 이혼한 법원 발급 서류
<재판이혼의 경우>
1) 판결문 정본 1통
2) 집행문 정본 1통
3) 송달/확정 증명원 1통
<협의이혼의 경우>
1)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1통
2) 집행문 정본 1통
3) 송달 증명원 1통
* 비혼 및 조손의 경우 별도 문의(T.1644-6621) ▶ 신청인 신분증 앞면 사본: 2통 ▶ 양육비 지급받은 통장내역(은행에서 상대방 이름으로 입금된 통장거래 내역 발급 요청) ▶ 양육비 지급 받을 통장사본(계좌번호 보이도록) ------------------------------※ 절차 진행 시,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서류 발송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1층,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우)04554 (등기우편발송 요함)
이 서류를 양육비 이행원에 등기 발송하면 2-3일 후에 문자로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가 오게 됩고, 홈페이지상에서도 나의 신청이 접수가 되었다고 나올겁니다.
향후 소송 과정과 진행 상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모쪼록 못받은 양육비를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