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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의무화 배경
법적 근거
자살예방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도록 규정됨.
목적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
2.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교육 대상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육을 의무화.
- 공공기관: 정부 산하 기관들이 자살 예방에 기여하도록 교육 실시.
-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예방 효과를 높임.
- 사회복지시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자살 예방 활동 강화.
-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진이 자살 위험 환자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3.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내용
인식개선 교육
- 생명의 소중함: 생명과 그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형성.
- 자기 이해와 돌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법.
- 도움 요청: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생명지킴이 교육
-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의 원인과 사회적 영향을 이해.
- 자살 위험 요인: 우울증,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 등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 파악.
- 경고 신호: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의 행동 및 언어적 신호 인식.
- 자살 위기 대응 기술: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 상담 및 전문기관 연결 방법.
4.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방법
실시 횟수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교육 방식
- 집합 교육: 대면 교육으로 진행, 강사와의 직접적인 소통 가능.
- 시청각 교육: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시청각적으로 이해를 돕는 방식.
- 인터넷 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자살예방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각 기관은 교육을 통해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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