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의무화 배경법적 근거자살예방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도록 규정됨.목적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2.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교육 대상 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육을 의무화.공공기관: 정부 산하 기관들이 자살 예방에 기여하도록 교육 실시.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예방 효과를 높임.사회복지시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자살 예방 활동 강화.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진이 자살 위험 환자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3.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