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원가주택이란? 무주택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원가수준의 분양가로 주택을 장기 저리 대출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년 의무 거주 후 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환매시 매각 시세 차익의 70%만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됩니다. 향후 5년가 50만호를 시세의 70%이하로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양가의 20%만 내면,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청년원가주택의 자격 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원가주택 자격 청년원가주택 자격 만 19세~만39세 청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나이 무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세대원 전체 해당, 나이 무관) 소득요건은 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월평균 도시근로자 140~160%이내)이내로 검토 ..